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3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32
- 선고일
- 2019-08-2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실제로 갱신된 사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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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