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32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327
선고일
2020-02-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만료되었고 평가 점수도 시용해제 기준에 부합함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시용기간을 연장한 것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용기간 연장을 전제로 행한 본채용 거부는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가 아닌 일반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인사규정상 해고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