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3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327
- 선고일
- 2020-02-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만료되었고 평가 점수도 시용해제 기준에 부합함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시용기간을 연장한 것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용기간 연장을 전제로 행한 본채용 거부는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가 아닌 일반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인사규정상 해고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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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