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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32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324
선고일
2020-02-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 작성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근무하였고, 이후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총 근로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규정도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근로계약이 동일한 기간만큼 묵시적으로 한 차례 갱신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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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