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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31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31
선고일
2020-02-27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조퇴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과 마트 판매병들에 대한 모욕·폭행·협박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근무원징계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수차례 비위행위를 반복하였고 과거에도 동일·유사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가중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적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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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