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31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31
- 선고일
- 2020-02-27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조퇴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과 마트 판매병들에 대한 모욕·폭행·협박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근무원징계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수차례 비위행위를 반복하였고 과거에도 동일·유사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가중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적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3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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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