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3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303
- 선고일
- 2020-02-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의 사적인 문자 메시지를 단체 대화방에 공개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동료들을 언어적으로 괴롭힌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언어적 괴롭힘 행위가 신고서와 내부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관련자 다수가 퇴사하고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부서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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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