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2
- 선고일
- 2019-03-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외에서 설립된 외국법인이 현지에서 채용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국내 근무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고, 주 근무지가 홍콩인 직원은 현지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와 판매위탁업체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국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이 사건 회사에는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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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