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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2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29
선고일
2019-04-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연봉 협상 면담 중 '계약서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은 것이 구두 해고 통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사용자가 연봉 협의를 위해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스스로도 명시적인 해고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시인하였고, 사용자가 직원의 잦은 이직으로 구인난을 겪던 상황이라 해고할 동기도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발언을 연봉 미확정으로 인해 연봉계약서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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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