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29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299
- 선고일
- 2020-02-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징계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규칙상 해고 이외의 징벌에 대한 구제신청은 징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과태료)
- 최저임금법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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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