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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29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298
선고일
2020-02-06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전보발령을 통해 새로운 보직을 부여한 사건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직위해제에 따른 인사상·법률상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실제 직무 미수행으로 직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직위해제의 효력을 다툴 구제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가 이후의 전보발령으로 효력을 상실한 잠정적 조치에 불과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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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