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29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293
- 선고일
- 2020-02-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계약직 재채용 기간과 사용자의 인정 사실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겸직 허가 신청 기한을 위반하여 겸직을 시작하였고, 사용자의 수차례에 걸친 절차 준수 및 겸직 금지 요청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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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