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2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289
- 선고일
- 2020-02-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압박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세 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로 사직 의사를 밝힌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다시 생각해보라고 권유했음에도 근로자가 재차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수리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 최저임금법 제29조
- 근로기준법 제29조(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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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