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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28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285
선고일
2020-02-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채용 취소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시용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6년 경력의 수간호사로 채용된 근로자가 평가자 전원으로부터 최하위 점수를 받았고, 면담 이후에도 주사약 분실, 처치 실수, 오투약 등의 과실을 범한 점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해고예고 통보서를 전달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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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