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28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285
- 선고일
- 2020-02-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채용 취소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시용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6년 경력의 수간호사로 채용된 근로자가 평가자 전원으로부터 최하위 점수를 받았고, 면담 이후에도 주사약 분실, 처치 실수, 오투약 등의 과실을 범한 점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해고예고 통보서를 전달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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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