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2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282
- 선고일
- 2020-02-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년 12월 12일에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2019년 8월 31일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회사 내에 갱신 관행이나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종료 후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거를 요청하며 근무 불인정 의사를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근로관계가 성립했더라도 2019년 12월 3일에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12월 12일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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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