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2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27
- 선고일
- 2019-08-2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영업 실적 저조를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였고, 근로자는 고용관계 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후 퇴사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이후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퇴사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의 강요가 있었다고 볼 근거는 없었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즉각적인 이의제기 없이 다른 병원으로의 이직을 준비하였고 사용자의 계속 근무 권유도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2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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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