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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27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27
선고일
2019-08-2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영업 실적 저조를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였고, 근로자는 고용관계 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후 퇴사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이후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퇴사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의 강요가 있었다고 볼 근거는 없었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즉각적인 이의제기 없이 다른 병원으로의 이직을 준비하였고 사용자의 계속 근무 권유도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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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