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27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279
- 선고일
- 2020-02-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서포상비 부정 사용 묵인, 무단 근무지 이탈, 상급자 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방어권 침해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동일한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와 달리 이 근로자에게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형평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양정 규정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하여 내린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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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