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27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279
선고일
2020-02-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서포상비 부정 사용 묵인, 무단 근무지 이탈, 상급자 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방어권 침해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동일한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와 달리 이 근로자에게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형평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양정 규정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하여 내린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