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27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277
- 선고일
- 2020-02-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금융실명거래 위반, 특정인 특혜대출, 부적정 계약사무, 공제수당 원천징수 미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금융실명거래 위반의 경우 절차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사용자도 징계사유가 아님을 인정하였으며, 특혜대출 역시 규정 위반이나 특혜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사무 부적정은 근로자가 의결 집행 역할만 담당하였고, 원천징수 미이행은 사용자가 공제수당 성격에 대한 검토나 정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무직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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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