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27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277
선고일
2020-02-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금융실명거래 위반, 특정인 특혜대출, 부적정 계약사무, 공제수당 원천징수 미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금융실명거래 위반의 경우 절차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사용자도 징계사유가 아님을 인정하였으며, 특혜대출 역시 규정 위반이나 특혜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사무 부적정은 근로자가 의결 집행 역할만 담당하였고, 원천징수 미이행은 사용자가 공제수당 성격에 대한 검토나 정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무직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