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27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271
- 선고일
- 2020-02-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임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노동조합 명의의 진정서 초안과 감사 재심의 신청서를 작성한 행위가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임 이사장의 지시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지시라고 보기 어렵고, 상담 절차가 의무가 아니거나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가 지시를 이행한 것에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직무태만이나 기관 체면 손상 등 징계양정 세칙상 처분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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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