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2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267
- 선고일
- 2020-04-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출근시간 엄수 및 신문제작 지시에 불복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무단결근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임에도 근로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해고로 단정할 수 없으며, 장비 사용료 등의 보상금 지급은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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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