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26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266
- 선고일
- 2020-02-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 및 계약 해지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관계를 시용근로관계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거나 문서 작성 기준을 반복하여 어긴 사정이 없고 외부적 평판이 저하되는 문제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본채용 거부의 근거가 된 평가가 직속상사 1인의 정성평가로만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약권 행사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본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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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