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26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260
- 선고일
- 2020-02-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즉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희망일과 개인사정을 적은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하고 빠른 퇴사를 원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대표이사의 사직서 최종 결재에 대해 감사 메시지를 보낸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 사실을 통보하였을 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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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