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25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25
- 선고일
- 2019-11-12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생산 라인을 무단으로 정지시킨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과거 라인 정지로 두 차례 징계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행위로 차량 생산에 차질을 준 점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적 정당성도 갖춘 이번 징계가 정당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근로기준법 제3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요양 중의 사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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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