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25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253
- 선고일
- 2020-02-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작성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이루어졌으므로 유효하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에 정년 이후 계속 근로 가능 규정이 있더라도 회사의 필요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규정 존재만으로 정년 연장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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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