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2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24
- 선고일
- 2019-09-1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여신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직원 횡령사건에 대한 관리자 책임을 소홀히 한 비위행위가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위원회는 규정을 벗어난 여신업무 처리가 고객 및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손상시키는 중대한 비위행위이고 금융사고 관련자는 공적감경 제외 대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징계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규정에 따라 의결 후 서면 통지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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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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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