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2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23
- 선고일
- 2019-08-2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인사발령이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불응한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광역버스노선 승무원인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은 기업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공공 편의를 저해할 위험이 커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형평성을 잃은 양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관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위원회가 구성되고 소명기회가 부여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