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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23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234
선고일
2020-02-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융거래 관리 책임, 사적 거래, 대출 부적정 행위 등의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사무 부적정은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이사회 등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정된 비위 행위들이 징계면직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정직 6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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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