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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23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232
선고일
2020-02-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직 사유를 '개인사유'로 기재하고 자필 서명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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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