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2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232
- 선고일
- 2020-02-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직 사유를 '개인사유'로 기재하고 자필 서명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요양 중의 사고)
-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