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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22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229
선고일
2020-02-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인 음식점과 약 1개월 반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종료일까지 연장통보가 없으면 계약이 자동종료된다는 내용에 합의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기간제근로자 7명 중 2명만 계약이 갱신된 점을 고려할 때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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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