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22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229
- 선고일
- 2020-02-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인 음식점과 약 1개월 반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종료일까지 연장통보가 없으면 계약이 자동종료된다는 내용에 합의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기간제근로자 7명 중 2명만 계약이 갱신된 점을 고려할 때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과태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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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