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22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228
- 선고일
- 2020-02-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2019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타 규정에 재계약 의무가 명시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심문회의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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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