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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22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221
선고일
2020-02-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협력업체 선정 부당개입 및 회사 기만행위, 이해관계 충돌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취득한 이해관계 회사의 주식 비율이 0.28%로 미미하고,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과 관련된 다른 직원들이 정직 및 감봉 처분을 받은 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양정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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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