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2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221
- 선고일
- 2020-02-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협력업체 선정 부당개입 및 회사 기만행위, 이해관계 충돌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취득한 이해관계 회사의 주식 비율이 0.28%로 미미하고,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과 관련된 다른 직원들이 정직 및 감봉 처분을 받은 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양정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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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