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2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21
- 선고일
- 2019-09-0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시설장인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고정 급여를 받았고 이사회 결정 사항에 대한 집행권만 행사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계약 갱신 사실과 이사회의 임기 연장 의결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조사나 소명 기회 부여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요양 중의 사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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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