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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21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21
선고일
2019-09-0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시설장인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고정 급여를 받았고 이사회 결정 사항에 대한 집행권만 행사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계약 갱신 사실과 이사회의 임기 연장 의결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조사나 소명 기회 부여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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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