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2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217
- 선고일
- 2020-02-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이 단체협약에 위반되지 않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사합의서에 따라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점, 촉탁직 근로계약에 갱신기대권을 배척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을 연장한 전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정년 후 촉탁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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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