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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21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217
선고일
2020-02-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이 단체협약에 위반되지 않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사합의서에 따라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점, 촉탁직 근로계약에 갱신기대권을 배척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을 연장한 전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정년 후 촉탁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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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