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2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215
- 선고일
- 2020-02-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근로자의 기밀 유출, 지시 위반 개인 휴대전화 사용, 업무지시 불이행 및 근무태도 불량, 대화 녹음 유출, 동료에 대한 폭언 등의 징계 사유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의 시 불손한 태도로 방해했다는 언행은 징계에 이를 정도의 비위로 보기 어렵고, 타사 대표에게 '회사 대표가 반말했다'고 말한 사실은 사적 통화 중 발생한 건으로 징계사유로 삼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징계할 정도의 사유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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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