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21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210
- 선고일
- 2020-02-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취소하고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며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또한, 입사 당시 채용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고 전환 채용 절차에 관한 명확한 안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전 위탁업체 입사 경로를 허위 기재한 것을 중대한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2조(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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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