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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21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210
선고일
2020-02-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취소하고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며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또한, 입사 당시 채용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고 전환 채용 절차에 관한 명확한 안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전 위탁업체 입사 경로를 허위 기재한 것을 중대한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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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