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2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20
- 선고일
- 2019-09-0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이사장이 명시되어 있고 고정급 지급 및 업무 지휘 권한 등이 존재하므로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자 재단법인이 사용자에 해당하여 당사자 적격이 있고, 센터 폐지 후에도 전환배치가 가능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2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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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