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20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209
- 선고일
- 2020-02-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등이 규정된 시용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실제 경력과 주장 간의 간극 및 출퇴근 기록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수습평가가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메일로 해고사유와 일시를 명시하여 통보한 것도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이번 해고는 유보된 해약권의 정당한 행사로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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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