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20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200
- 선고일
- 2020-02-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징계통보서에 해고사유를 적시하지 않았고 서면통지 사실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감봉 처분을 내린 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해고 처분을 하면서 해고일 이전에 감봉 처분을 취소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되기 전에 행한 후행 해고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 및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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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