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19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192
- 선고일
- 2020-01-3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통지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고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으나, 근로자는 출석을 거부하고 정직 기간이 끝난 후에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복직 의사가 없으며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예고 철회 이후 근로자가 근무를 거부하였으므로 해고예고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9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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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