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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19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192
선고일
2020-01-3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통지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고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으나, 근로자는 출석을 거부하고 정직 기간이 끝난 후에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복직 의사가 없으며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예고 철회 이후 근로자가 근무를 거부하였으므로 해고예고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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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