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19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190
- 선고일
- 2020-02-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종 사업 근무 경력이 있고 사업 관련 문서에 연구 기간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을 들어 해당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자동갱신 조항이 없고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 의무나 관련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권 없는 임원의 확약만으로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연구 사업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도 없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부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9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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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