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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31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19
선고일
2019-05-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부분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성추행 행위의 위중함과 지속성,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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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