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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1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18
선고일
2019-04-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성과 부진에 따른 경위서 작성 지시를 무시하고 불손한 태도를 보인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성과 부진 자체는 징계사유가 아니고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나 위계질서 훼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취업규칙상 정직 2월은 높은 수위의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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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31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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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