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18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184
- 선고일
- 2020-01-3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 종료 후 술자리에서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회사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만취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성추행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으며, 회사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비위에 엄정히 대응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윤리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도 흠결이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9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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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