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18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183
- 선고일
- 2020-01-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전 회장이 체결한 임금계약서에 계약 유효기간과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계약의 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인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령자인 점, 2018년에 새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점, 갱신기대권 관련 규정이나 신뢰관계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절차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진행할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9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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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