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1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182
- 선고일
- 2020-01-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만료 후 다른 회사에 취업했더라도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신청하며 구제신청 유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어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관계의 종료 경위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의로 작성한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9조의2(자료 제공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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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