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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18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182
선고일
2020-01-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만료 후 다른 회사에 취업했더라도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신청하며 구제신청 유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어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관계의 종료 경위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의로 작성한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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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