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17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179
- 선고일
- 2020-01-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심문회의일 이전에 이미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이 도과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자동 종료 조항이 존재하고 총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며 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신뢰관계가 없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9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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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