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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17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177
선고일
2020-01-3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용모단정 계약 조항을 이행하지 않고, 비자 문제로 수업에 차질을 빚었으며, 제공된 숙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학원 특성상 용모단정 미비가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숙소 위생 상태가 통상 수준에 미달한다고 볼 증거가 없어 신뢰관계 훼손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 당시부터 해고일까지 거듭 시정을 요구하여 적정한 시정기간을 부여하였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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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