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17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177
- 선고일
- 2020-01-3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용모단정 계약 조항을 이행하지 않고, 비자 문제로 수업에 차질을 빚었으며, 제공된 숙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학원 특성상 용모단정 미비가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숙소 위생 상태가 통상 수준에 미달한다고 볼 증거가 없어 신뢰관계 훼손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 당시부터 해고일까지 거듭 시정을 요구하여 적정한 시정기간을 부여하였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9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