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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17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173
선고일
2020-02-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감봉 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하였고 법률상 불이익 규정도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정부 감사 처분요구서를 사내 게시판과 이메일로 공람한 행위에 대한 감봉 3월 처분은 정보의 특성과 직무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징계사유와 양정,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보 조치에 대해서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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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