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1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173
- 선고일
- 2020-02-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감봉 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하였고 법률상 불이익 규정도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정부 감사 처분요구서를 사내 게시판과 이메일로 공람한 행위에 대한 감봉 3월 처분은 정보의 특성과 직무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징계사유와 양정,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보 조치에 대해서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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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