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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16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164
선고일
2020-01-29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해고일이 명시되지 않은 근로계약 해지통지를 전달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규정과 노무지시가 없었던 정황을 고려할 때 해지통지 도달 즉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의 중 발생한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부적절한 언동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사유들도 증명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위원회 의결 등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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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