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1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161
- 선고일
- 2020-01-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사장으로서 횡령 사고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회식비 등을 유용·횡령하였으며 당직 근무지를 이탈한 점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원의 횡령 사실을 은폐한 것은 아니고 회식비 등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당직비도 실제 출근한 직원에게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사 평가 전사 1위를 달성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 온 사정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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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