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15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15
- 선고일
- 2019-11-05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구제신청에 대한 이유서를 제출하라는 보정요구를 2회 이상 받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각하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음에도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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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