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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15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159
선고일
2020-01-29

판례 요지

근로자인 간호사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밝히는 문자메시지와 메모를 보내자, 사용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간호사 현황변경을 신청하여 사직을 수리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무시작일, 결근 처리 방식, 근무일정 등을 논의하였으나, 사용자의 대체근무 요구와 근로자의 정규직 복직 요구가 맞서며 복직조건에 합의하지 못해 복직절차가 중단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철회나 복직 확정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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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