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15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159
- 선고일
- 2020-01-29
판례 요지
근로자인 간호사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밝히는 문자메시지와 메모를 보내자, 사용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간호사 현황변경을 신청하여 사직을 수리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무시작일, 결근 처리 방식, 근무일정 등을 논의하였으나, 사용자의 대체근무 요구와 근로자의 정규직 복직 요구가 맞서며 복직조건에 합의하지 못해 복직절차가 중단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철회나 복직 확정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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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